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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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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변론방식)
①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고등검찰부 군검사 또는 원심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