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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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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변론방식)
①검사와 변호인은 상고리유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②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고등군사법원의 검찰관 또는 원심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