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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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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조(항소기각의 판결)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그 밖의 항소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