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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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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조(공소심의 재판의 기속력)
사건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군법회의는 당해사건에관하여 고등군법회의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에 기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