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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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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헌병과(憲兵科)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법령에 따른 기무부대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사람
4. 검찰수사관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