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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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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사실의 조사)
① 고등군사법원은 제427조제428조의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의 변론 종결 전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증거로서 그 사유가 소명된 것에 관하여는 형의 양정의 부당함 또는 사실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데 필요할 때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제1항의 조사는 군판사가 하게 하거나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군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