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9조(사실의 조사)
①고등군사법원은 제427조 제428조의 조사를 함에 필요한 때에는 직권이나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의 변론종결전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증거로서 그 사유가 소명된 것에 관하여는 형의 양정의 부당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오인을 증명함에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는 군판사로 하여금 하게 하거나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명군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