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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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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조(피고인의 출석)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