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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조(환송 또는 이송)
전3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법회의에 환송하거나 원심군법회의가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전3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법회의에 환송하거나 원심군법회의가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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