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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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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제4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군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
2. 제4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다만,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거나 직권조사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