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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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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제41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② 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소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1. 제414조제1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
2. 제414조제2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표시
3. 제414조제3호·제10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4. 제414조제4호·제9호·제11호·제12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
5. 제414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군검사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