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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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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조(답변서)
① 항소이유서를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답변서를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