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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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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조(답변서)
①항소리유서의 제출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