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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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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군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을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군사법원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