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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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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조(공소리유서)
①공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소리유서를 고등군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리유서에는 다음에 의하여 공소의 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제404조제1호, 제7호를 리유로 하여 공소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404조제2호를 리유로 하여 공소한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404조제5호, 제8호 내지 제 10호를 리유로 하여 공소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검찰관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404조제4호, 제6호, 제11호 내지 제13호, 제15호, 제16호를 리유로 하여 공소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원심군법회의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하여야 한다.
5. 제404조제3호, 제14호를 리유로 하여 공소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