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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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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군검사의 임명)
① 군검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와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와 각 군의 군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