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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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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검찰관의 임명)
①검찰관은 각군참모총장이 소속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 통합부대의 검찰관은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군소속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검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