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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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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