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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①전조의 경우 외에는 원심군법회의는 공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그 군법회의의 검찰관에게 송부하고 검찰관은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고등군법회의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고등군법회의검찰관은 전항의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고등군법회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전조의 경우 외에는 원심군법회의는 공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그 군법회의의 검찰관에게 송부하고 검찰관은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고등군법회의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고등군법회의검찰관은 전항의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고등군법회의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