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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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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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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조(면소의 판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에 법령의 개정·폐지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