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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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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군법회의는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난할 념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