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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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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조(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가 증명되었을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및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