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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조(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전 구금의 산입일수 및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전 구금의 산입일수 및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