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0조(진술의 임의성)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진술을 적은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것일 때에는 그 부분에만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