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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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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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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조(진술의 임의성)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