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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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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그 밖에 공무원이나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그 밖에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따라 작성된 문서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