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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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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 각호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