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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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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64조부터 제369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의 진술을 갈음하여 진술을 기록한 서류나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