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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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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와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검증 결과를 적은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26조제261조에 따라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