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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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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군검찰부)
① 군검찰부는 검찰사무를 관장한다.
②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하고,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하며,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군검찰부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14609호(군인사법)] [[시행일 2017.6.22]]
③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를 임명한다. [신설 2016.1.6, 2017.3.21 제14609호(군인사법)] [[시행일 2017.7.7]]
④ 국방부검찰단은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관련 범죄정보업무를 포함한다)를 관장한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7.7.7]]
⑤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관하(管下) 각 부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 각 군 본부 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⑥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다만,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1.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被疑者)인 사건
2.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3.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본부의 고등검찰부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해당 부대 보통검찰부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상급부대 보통검찰부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7.7.7]]
⑧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검찰부는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17.3.21 제14609호(군인사법)] [[시행일 2017.7.7]]
⑨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