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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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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군검찰부)
①군검찰부는 검찰사무를 관장한다.
②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하고,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군본부에,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군검찰부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다.
③고등검찰부의 관할은 관하각부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항고사건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 각군본부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④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의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의사건
2.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안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자와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의사건
3.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안에 현존하는 자와 그 지역 안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피의사건
⑤국방부 또는 각군본부의 보통검찰부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장교에 대한 피의사건 기타 중요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