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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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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공판절차의 정지)
① 피고인이 사물식별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군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군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③ 제2항에 따라 공판절차를 정지할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할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제32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