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7조(공판절차의 정지)
①피고인이 사물의 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검찰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검찰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⑤제3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