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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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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조(변론의 분리·병합·재개)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하거나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