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2199호 일부개정 2014. 01.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6조(변론의 분리·병합·재개)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찰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하거나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