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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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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이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