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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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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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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의 방식)
①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물의 조사를 할 때에는 신청한 자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의 조사를 한 때에는 군판사는 이를 소송관계인에게 제시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증거물중 서류의 의의가 증거로 되는 것을 조사함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제347조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