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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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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조(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신문·검증·감정·번역·압수 또는 수색의 결과를 적은 서류와 제315조제1항에 따라 보내온 서류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공판정에서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로서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