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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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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조(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관공서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보관 서류를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제1항의 신청의 기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