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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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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