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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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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증거의 제출)
증거조사가 끝난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은 지체없이 군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법회의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담본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