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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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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통역인)
① 통역인은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교 또는 군무원 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통역인은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통역과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