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통역인)
①통역인은 장교 또는 군무원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교 또는 군무원외의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통역인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통역과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