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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통역인)
①통역인은 장교 또는 군무원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교 또는 군무원외의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통역인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통역과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①통역인은 장교 또는 군무원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교 또는 군무원외의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통역인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통역과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