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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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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