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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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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조(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군법회의는 공판준비에서 행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문, 검증, 감정, 번역, 압수 또는 수삭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제30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공판정에서 증거된 서류나 증거물로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