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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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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조(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증거에 따라 증명할 사실을 밝힐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제1항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335조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