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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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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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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조(증거조사의 순서)
①증거조사는 검찰관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군법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법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전2항의 순서를 변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