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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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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피고인은 군검사의 모두진술(冒頭陳述)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리한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