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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피고인의 진술권)
군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심묵하거나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와 기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심묵하거나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와 기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