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1조(피고인의 진술권)
군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심묵하거나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와 기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