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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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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병)
① 정병은 헌병인 부사관과 병(兵)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② 정병은 재판관의 명령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및 그 밖에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